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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생활정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by 소소마미 2025. 3. 28.

    [ 목차 ]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5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5월이 오기전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각종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납세자는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신고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신고 마감일 유의사항

  •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이 신고 마감일이 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자 : 개인 사업자(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프리랜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 근로소득자 :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자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자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연간 6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예: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웹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4.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합니다.

전자 신고의 장점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득자료가 자동 반영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손택스) 신고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절차

  1.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4.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가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추천됩니다.
  •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방문 및 우편 제출)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 납부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세 조회 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www.giro.or.kr

 

 

 

은행 방문 납부

-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필수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소득 누락 방지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 항목 적극 활용
사업소득자는 경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오류 방지
잘못 신고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및 불이행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최대 20%가 부과됩니다.

 

과소 신고 가산세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0.025%씩 최대 9%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소득을 누락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소득이 발생한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