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자이너소소

1인당 최대 300만원, 예술활동 준비금 신청방법!(~3월 31일까지)

by 소소마미 2025. 3. 12.

    [ 목차 ]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하시는 창작자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출처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만 해당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참여할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내여야 합니다. 2025 기준으로 1 가구의 경우 2,870,416 이하입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이나 2024년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예술인, 그리고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300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20,000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방법

 

2025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 28() 오전 10시부터 3 31()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https://www.kawfartist.net/)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으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신청 유의사항

  • 예술활동증명: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 소득인정액은 신청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과 양식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문의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전화(02-3668-0200) 문의하실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